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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티넨탈싱어즈 정관
2022. 4. 2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비영리 사역단체로서 그 명칭은 한국컨티넨탈싱어즈(이하 ‘컨티넨탈’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컨티넨탈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컨티넨탈은 높은 수준의 음악 프로그램과 메시지를 통해 전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기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보다 깊은 헌신에 이르도록 도전을 주고, 젊은 기독교 음악인들에게 제자훈련, 음악훈련 및 리더십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컨티넨탈은 정관 제3조의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노래, 악기 연주 등 음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지로 담은 공연에 관한 사항
3.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음반의 제작 및 발매에 관한 사항
4. 교회 등 초청에 기한 음악예배에 관한 사항
5. 기타 컨티넨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컨티넨탈싱어즈의 회원은 투어(겨울 단기사역, 연중 사역, 영컨티넨탈이라 불리우는 청소년 사역 등)오디션을 합격한 후 그 투어를 마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컨티넨탈싱어즈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컨티넨탈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 자격의 상실 등) ① 컨티넨탈싱어즈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1. 컨티넨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컨티넨탈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
3.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민, 형사상의 법에 저촉되어 컨티넨탈의 피해를 주는 자
5. 이단에 속한 자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컨티넨탈싱어즈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이사 3 인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회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표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컨티넨탈의 업무(사역)을 방해하는 행위
제13조(협력위원) ① 컨티넨탈은 협력위원으로 협력목사 2인, 법률고문 1인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컨티넨탈을 대표하고 컨티넨탈의 업무(사역)를 총괄 및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컨티넨탈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1. 제5조 회원의 자격에 관한 승인여부
1. 제9조 회원 자격의 상실 여부
2. 제13조 협력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이사는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대표의 직무대행)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컨티넨탈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이 정관 제39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인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위임장에는 위임인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필서명을 하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컨티넨탈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컨티넨탈 후원금의 사적유용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컨티넨탈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존재 목적 및 구성 등) ① 이사회는 컨티넨탈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능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업무를 지원하며, 대표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한다.
③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④ 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에 한해 컨티넨탈의 회원이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표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전화, 문자, 문서 중 어느 하나의 방법 내지 중복되는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기타 컨티넨탈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수익금) 컨티넨탈의 수익금은 기부금 내지 후원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컨티넨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컨티넨탈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결산) 컨티넨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의 공계) ① 컨티넨탈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내지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업무(사역을 포함)와 운영을 전담하는 대표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간사, 회계, 서기 등) ① 대표의 지시를 받아 컨티넨탈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2인 둘 수 있으며, 회계 1인,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정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간사, 회계, 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③ 회계는 컨티넨탈의 재정을 총괄하며, 수입과 지출을 각 기록하고 관리한다.
④ 대표는 그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의 업무를 조력할 인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6조(해산) ① 컨티넨탈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컨티넨탈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컨티넨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후원회의 구성 등 컨티넨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운영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의 통지 방법) ① 컨티넨탈싱어즈는 운영에 관한 사항과 투어지원자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컨티넨탈싱어즈 홈페이지, 컨티넨탈싱어즈 계정의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기로 한다.
1. 정관
2. 월별 후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3. 월별 운영 보고서
4. 월별 사역에 관한 일정
5.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6. 대표자 선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투어지원자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7. 총회의 소집, 개최의 방법과 절차
8. 사역, 투어 오디션에 관한 공지사항
9. 기타 이사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공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14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비공개할 수 있다.
2.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단체설립에 동의한 사람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컨티넨탈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2년 4월 28일
단체설립 동의인(대표) 서현선 (인)
단체설립 동의인 박유라 (인)
단체설립 동의인 최지훈 (인)
단체설립 동의인 이희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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